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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피고는 원고들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원의 입소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를 이유로 위 요양원에 대하여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노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면서 다투는 사안임
○ 판결 요지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행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에서 노인을 침대 등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행위,
노인의 신체 일부 또는 모두를 사용하지 못하게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원고들은 욕창이 발생하여 치료 목적으로 부득이 억제대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억제대 사용 당시 욕창을 치료할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입소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로서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위와 같은 행위는 상대방이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고령의 노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당행위의 정도가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위 요양원의 입소자들이 거처를 옮기게 되어 어느 정도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부터 영업정지 기간 개시일까지 2개월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였고,
원고들로 하여금 입소자들의 전원조치 계획을 수립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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