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 개요
- 고인이 2020. 12. 사망하여 그 소유였던 이 사건 주택이 원고를 비롯한 고인의 자녀들에게 상속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2021년 재산세 등을 상속인들에게 균분 부과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상속인들 중 최연장자인 원고를 주된 상속인으로 보아 전부를 원고에게 부과하였음
- 원고는 2022. 6. 9. 2022년 과세기준일에 맞춰 피고에게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고서에는 이 사건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가 상속인들 전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공유지분을 0.2로 정한 가정법원의 2021. 10. 29. 자 상속재산분할심판서가 첨부되어 있음(위 상속재산분할심판은 항고, 재항고를 거쳐 2022. 11. 7. 확정됨)
- 피고는 원고만을 이 사건 주택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원고에게 2022년 재산세 등 전부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함
□ 쟁점
- 원고가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그 당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단
- 상속 개시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관계에 변동이 발생하였으나 그에 따른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된 상속인이 지방세법령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한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함
- 다음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주택의 2022년 재산세등의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신고한 사실상 소유자인 상속인들 전원이 된다고 할 것임
① 원고는 피고에게 상속의 개시와 그에 따른 ‘사실상 소유자’를 상속인들(공유)로 명시한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였음
② 지방세법이 신고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실상 소유자는 공부상 소유자의 반대 개념으로 보일 뿐이고, 사실상 소유자가 ‘법적 분쟁이 없는 상태의 소유자’나 ‘법적 분쟁이 종국적으로 확정된 상태의 소유자’에 한한다고 볼 근거가 없음. (원고 일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