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22세의 나이에 출산을 하였으나 생활고 등을 이유로 생후 1개월의 아들을 살해하고, 사체를 야산에 유기하며, 사망사실을 숨기고 약 4년간 1,220만 원의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을 부정수급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