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치매, 뇌경색 등으로 요양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남, 75세)가 간식으로 제공된 크로아상 반죽을 혼자 먹다가 기도막힘실직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평소 피해자에게 삼킴장애(연하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크로아상 반죽을 혼자 먹도록 방치한 요양시설장과 요양보호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