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음주를 종료한 때로부터 약 30분,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15분이 경과한 시점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0.034%)가 처벌기준치(0.03%)를 약간 넘은 사건에서 측정 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