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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17. 선고 2024노940
○피고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불법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충전한 게임머니를 사용하여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 차를 예측하여 맞추는 게임을 하면서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등 도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도박’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정한 ‘사행행위’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도박은 2인 이상의 참가자들이 각자의 재물을 걸고 그 득실을 다투는 관계인 반면, 사행행위는 영업자와 참가자가 재물을 걸고 그 득실을 다투는 관계가 아니라 참가자가 영업자가 제공하는 기구나 방법만 이용하는 관계일 뿐인데,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구조라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한 게임이 사행행위가 아닌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환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도박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도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도박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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