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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24. 선고 2023가단161362
○망인이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다음 2일 후 심정지가 발생하여 위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상급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위 인공관절치환술 직후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한 망인에게 투여된 마약성 진통제의 양이 망인의 당시 건강상태, 연령, 진통제의 통상적 용법 등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 병원 의료진들이 수술 직후 반복적으로 망인을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하였을 때 혈압, 분당 맥박수 및 분당 호흡수 등 활력징후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던 상황에서 망인에게 산소포화도와 혈압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개별 모니터링 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것이 경과관찰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 병원 의료진들이 망인의 심정지 상태를 발견한 이후 필요한 응급조치를 적시에 하지 못하여 응급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피고 병원 의료진들의 의료상 과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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