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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17. 선고 2023가합22808
○여성 가요그룹 멤버들인 원고들이 매니지먼트 회사인 피고와 원고들의 연예활동과 관련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위 전속계약에서 정한 수익분배 방식 및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의 부속합의를 체결하였는데, 그 후 원고들이 위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가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여 민법 제103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다투는 한편, 신뢰관계 훼손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과 부속합의를 해지한 사안에서, 전속계약상 수익분배조항, 해외 활동을 위해 현지에 장기체류해야 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정한 조항, 위약벌 조항은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원고들의 권리를 심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하지만, 수익분배조항의 경우 위 부속합의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었고, 계약기간 조항 및 위약벌 조항의 경우 위 각 조항이 무효라 하더라도 해외활동을 위한 현지 체류기간을 계약기간에 산입하고, 위약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함으로써 전속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원고들과 피고가 위 각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만으로도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수익분배조항, 계약기간 조항, 위약벌 조항이 무효임을 근거로 전속계약 전부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이에 부수하여 체결된 부속합의 역시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보기 어려워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한편, 피고가 원고들의 서면 동의 없이 일본 매니지먼트 회사인 A와 사이에 원고들이 속한 가요그룹의 실연 녹음 및 원반의 이용 등에 관한 ‘공동원반포괄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부수하여 원고들이 A를 위해 역무를 제공함에 관하여 승낙한다는 내용의 ‘전속승낙서’를 작성한 것은 피고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A에게 원고들의 해외에서의 핵심적인 연예활동에 관한 피고의 매니지먼트 권한 중 일부를 양도한 것으로서, 전속계약의 기초가 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전속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 의한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의 해지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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