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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3. 28. 선고 2024가단153597
○A가 피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8,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위 근저당권에 근거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에 따라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는데, A의 채권자인 원고가 A의 배당금채권 중 일부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A가 피고에 대한 채권액을 100만 원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이에 따른 배당표가 작성된 사안에서, 원고가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그 후 A가 피고에 대한 채권액을 100만 원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것은 A가 경매신청 당시 주장한 피고에 대한 채권액을 근거로 배당받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그 차액 상당의 배당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서, 배당금 청구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처분금지효에 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위 채권계산서가 아닌 경매개시신청 당시 제출된 서류에 따라 A의 채권액을 계산하여 A의 채권자인 원고가 압류금액 전액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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