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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어린이집 차량 좌석의 영아용 보호장구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등급이 ‘B등급’으로 평가된 사안에서, 어린이집 평가의 근거인 ‘평가 매뉴얼’이 관계 법령의 위임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영아용 보호장구 위에 안전띠만 추가로 둘렀더라도 안전성 확보를 요하는 평가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어린이집 차량에 주로 설치된 2점식 되감기 안전벨트로 영아용 보호장구를 고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위 평가등급 공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2022구합8146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5-14
조회수 252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1469.pdf

[행정][일반] 어린이집 차량 좌석의 영아용 보호장구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등급이 ‘B등급’으로 평가된 사안에서, 어린이집 평가의 근거인 ‘평가 매뉴얼’이 관계 법령의 위임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영아용 보호장구 위에 안전띠만 추가로 둘렀더라도 안전성 확보를 요하는 평가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어린이집 차량에 주로 설치된 2점식 되감기 안전벨트로 영아용 보호장구를 고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위 평가등급 공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2022구합8146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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