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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정 고시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중 일반훈련생 대상 돌봄서비스훈련과정 지원율을 10%로 신설한 부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개별 훈련생이나 훈련기관이 수령하는 구체적인 훈련비 지원액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훈련비 검토 및 지급 결정 등 별도의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정해지는 것이므로 위 고시규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4구합55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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