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 자기인증을 받기 위해 기술검토를 받은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안전검사를 신청한 것에 대해, 법령에 따른 장치가 장착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 자체를 거부한 것은 자동차제작자 등의 절차적 신청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68484)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