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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을 양수하여 해당 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된 자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법 제15조의2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불허하면서 기존 최다액출자자에게 원상복구하라고 시정명령한 것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존재하고,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다는 점에서 비례 원칙에 위반한 실체적 위법이 존재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2024구합6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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