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옥외광고물설치허가권자는 서초구청장이고, 설치허가에 앞서 서울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더라도 그 심의결과는 내부적․중간적 행위로서 대외적․종국적으로 국민의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하한 사례(2024구합55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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