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피고가 육군수사단의 조사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한 사안에서, 해당 처분이 조사 권한이 없는 육군수사단의 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져 절차적으로 위법할 뿐더러 원고가 필수 공정을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여 처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처분을 취소한 판결(2024구합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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