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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사회보장] 고인이 32년간 흡연을 하기는 하였으나 30년 11개월간 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폐암의 발암물질(6가 크롬) 및 기타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을 감안하면 폐암 발병 및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판결(2023구합8190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5-14
조회수 2564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1909.pdf

[행정][사회보장] 고인이 32년간 흡연을 하기는 하였으나 30년 11개월간 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폐암의 발암물질(6가 크롬) 및 기타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을 감안하면 폐암 발병 및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판결(2023구합8190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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