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공공기관이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원고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사안에서, 처분일로부터 역산하여 7년이 경과한 담합행위는 제척기간 도과로 처분사유로 포함할 수 없고, 원고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전제로 한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2024구합6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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