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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전담기관인 원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스마트공장 시스템 공급기업인 피고에게, 피고가 허위의 이행(지급,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 사업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정부지원금 전액을 환수하는 조치를 한 후 위 환수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위 시스템 공급 의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였더라도 원고는 피고 등과 맺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협약을 해지하여 피고에게 정부지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반환청구권은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가지는데, 피고가 위 협약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성공 판정을 받았고, 위 보증보험증권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피보험자인 수요기업에게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위 환수금액이 피고가 수행한 사업비의 약 50%에 달하여, 피고로부터 정부지원금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위 반환청구금액의 50%를 직권 감액한 사례(2024구합8982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5-14
조회수 108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9825.pdf

[행정][일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전담기관인 원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스마트공장 시스템 공급기업인 피고에게, 피고가 허위의 이행(지급,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 사업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정부지원금 전액을 환수하는 조치를 한 후 위 환수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위 시스템 공급 의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였더라도 원고는 피고 등과 맺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협약을 해지하여 피고에게 정부지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반환청구권은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가지는데, 피고가 위 협약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성공 판정을 받았고, 위 보증보험증권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피보험자인 수요기업에게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위 환수금액이 피고가 수행한 사업비의 약 50%에 달하여, 피고로부터 정부지원금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위 반환청구금액의 50%를 직권 감액한 사례(2024구합89825)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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