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인 원고에게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주소로 분양신청통지를 발송한 사안에서, 주택재개발조합이 적법한 분양신청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이 무효라고 본 사례(2024구합6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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