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번 호
2006가단20643 구상금
판결 선고일
2007. 8. 22.
쟁 점
아래 판결요지 참조
결과 (주문)
원고에게, 피고 최00은 49,806,864원, 피고 주식회사 한국종합주택관리는 66,409,15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3. 31.부터 2007.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 조 조 문
민법 제750조, 제760조, 제408조, 제4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