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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사회보장]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원고가 횡단보도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던 승용차량과 충격하여 상병이 발생하였는데,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피고)이 원고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에 해당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상병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원고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단7593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5-13
조회수 284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5935.pdf

[행정][사회보장]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원고가 횡단보도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던 승용차량과 충격하여 상병이 발생하였는데,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피고)이 원고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에 해당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상병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원고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단75935)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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