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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영업] 원고가 인체적용시험 대상자의 국적과 인종을 밝히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인체적용시험 결과 자체를 조작한 것은 아니고, 연구결과의 출처도 명확히 밝혔으며, 위 시험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명시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5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사례(2024구단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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