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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영업] 원고가 인체적용시험 대상자의 국적과 인종을 밝히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인체적용시험 결과 자체를 조작한 것은 아니고, 연구결과의 출처도 명확히 밝혔으며, 위 시험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명시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5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사례(2024구단7121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5-13
조회수 244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1216.pdf

[행정][영업] 원고가 인체적용시험 대상자의 국적과 인종을 밝히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인체적용시험 결과 자체를 조작한 것은 아니고, 연구결과의 출처도 명확히 밝혔으며, 위 시험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명시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5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사례(2024구단7121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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