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영업] 원고가 단속일 하루 동안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사업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해당 주택에 원고의 옷가지, 짐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정지처분을 취소한 판결(2024구단6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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