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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업체 배달기사인 피고인이 배달대행 용도로 운행하는 이륜자동차를 유상운송용이 아닌 가정용 이륜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배달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배달업무를 마친 직후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또한 유상운송용으로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수행한 전체 배달업무 기간과 횟수, 교통사고 발생 무렵의 배달업무 수행 횟수와 업무시간, 교통사고 발생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배달업무를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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