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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자금세탁을 요청받고 송금받은 범죄수익금을 상품권 매매업소에 송금하는 등 상품권 거래를 가장하여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계좌로 입금받은 돈이 ‘범죄수익’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다투었으나 범죄수익 발생의 원인이 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이 개략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피고인이 가장·은닉한 자금 등이 그러한 유형의 범죄와 관련된 수익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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