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한국산업은행 이전공공기관 지정 고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산업은행의 직원인 원고들이 위 고시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위 고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각하한 사안(2024구합6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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