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사회복지관의 관장이 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자격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회복지관의 관장이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여 사회복지관 관장의 업무가 모두 사회복지사의 자격과 관련한 업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66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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