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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하는 중과세율 적용 배제와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9 제2항이 정하는 ‘거주’ 또는 ‘사실상의 거주’는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연접한 지역에 임시 거처를 두는 정도가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의 근거지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판결(2023구합8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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