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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5카합20144, 2025카합20155(병합) 등
■ 사안의 개요
채권자는 채무자 D의 발행주식총수 중 약 25.42%를 보유한 최대주주인데, 채무자 D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의장은 채권자와 채무자 D 사이에는 호주 회사법상 Pty Ltd 형태의 법인을 매개로 하여 순환지분출자 구조(채무자 D – 호주 회사법상 Public Ltd 형태의 법인 – 위 Pty Ltd 형태의 법인 – 채권자 – 채무자 D)가 형성되었다는 이유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가 보유한 위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였고, 그 상태에서 결의가 이루어짐
■ 결정의 요지
- 상호주 의결권 제한에 관한 상법 제369조 제3항은 관련 회사(회사, 모회사, 자회사)가 모두 상법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에 해당하여야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호주 회사법상 Pty Ltd 형태의 법인이 우리나라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가 아님은 명백하고, 나아가 위 법인의 호주 회사법상 법적 성격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인은 상법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성격보다는 상법 제5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한회사의 성격을 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므로, 위 규정은 관련회사가 모두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해당 법인 및 호주 회사법상 Pty Ltd가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음
- 결국 채무자 D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고, 그 임시주주총회에는 결의방법이 법령(상법 제376조 제1항)에 위반하는 하자가 존재함(한편, 가결된 결의사항 중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은 의결권 제한 여부와 무관하게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아니하여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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