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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재해근로자의 사업주가 선행판결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장래 개호비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보험급여 대위청구와 구상금 청구를 한 사안
[판결 요지]
보험급여 대위청구에 대해서는 개호비 등에 관한 보험급여 결정이 없었으므로 이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곧바로 소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구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재해근로자가 간병급여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던 이상 원고가 개호비 등의 손해를 배상하였다 하더라도 보험급여를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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