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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임차인인 원고가, 공사업자인 피고의 공사로 (상가)임대차목적물에 균열 및 지반 침하가 발생하여 (상가)임대차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 기회 상실 등을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권리금 상당 및 휴업 등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임대인이 아닌 제3자에게도 권리금 회수 기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3나16466 손해배상(기)(확정), 재판장 김태현, 주심 곽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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