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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원고가 ‘위해성 관리 계획을 제출, 승인받을 것’ 허가조건으로 의약품 수입품목 허가를 받았으나 그 승인이 늦어지자 해당 의약품을 소량 시판하였고, 이로 인해 수입품목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수입품목 허가에 원시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허가 자체를 취소해버리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수입품목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67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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