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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환경부장관이 국토환경성평가 지도를 작성하면서 토지에 부여하는 평가등급은 행정청이 행정계획 수립 등에 참고할 정보를 표시한 것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권력 행사로서의 처분이 아니고, 따라서 환경부장관이 특정 토지에 부여한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을 해제하지 않는 것 역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한편 환경부장관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토지를 수변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해제하지 않은 것에 법령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 남용이 없다고 본 사례(2024구합59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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