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사유 중 ‘거래사례 선정상의 잘못’, ‘부적정한 감정평가액 산정’의 사유는 인정되나 ‘가치형성요인 비교상의 잘못’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업무정지 2월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69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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