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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장애인 거주시설 내 생활실 CCTV 설치가 거주 장애인과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사회복지사들의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기각 결정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위 생활실이 공개된 장소 또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하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 2항이 적용되지 않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6호가 적용됨을 전제로, 위 CCTV 설치에 거주 장애인들과 상당수 사회복지사의 동의가 있었고, 위 CCTV를 설치할 공익상 필요가 있으며, CCTV 앞에 커튼이 설치되어 있어 촬영 여부 및 촬영 범위 등에 대한 피촬영자의 선택권이 상당한 범위에서 보장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진정기각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2024구합67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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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장애인 거주시설 내 생활실 CCTV 설치가 거주 장애인과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사회복지사들의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기각 결정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위 생활실이 공개된 장소 또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하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 2항이 적용되지 않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6호가 적용됨을 전제로, 위 CCTV 설치에 거주 장애인들과 상당수 사회복지사의 동의가 있었고, 위 CCTV를 설치할 공익상 필요가 있으며, CCTV 앞에 커튼이 설치되어 있어 촬영 여부 및 촬영 범위 등에 대한 피촬영자의 선택권이 상당한 범위에서 보장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진정기각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2024구합67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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