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장애인의 대체적 의사소통 방식을 통한 의사소통의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자가 장애인의 탈시설화 과정에서 퇴소자의 자기결정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2023구합8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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