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재] 원고가 진단받은 양극성 정동장애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단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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