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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원고가 건물 외부장소를 영업장으로 추가하는 영업장면적 변경신고를 하였는데, 피고가 신고를 수리하였다가 옥외 영업장에 무허가 건축물이 존재하고, 그 용도가 주차장 용도로 제한된다는 이유로 위 수리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안에서, 사전에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주차장 용도로 제한된다는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시정기회를 부여함이 없이 곧바로 외부 영업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 직권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단78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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