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재] 피고가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와 경력연수가 다른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감안하고 원고와 직종 등이 상이한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임금 수준을 감안한 것은 원고의 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6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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