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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도로나 하천으로 이용되어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고 토지조사부 등에 등재되지 않았던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시점에 여전히 행정재산이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용도폐지 전은 물론 용도폐지 후에도 일정기간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을 갖는다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사례(2024구단7552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4-30
조회수 136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5522.pdf

[행정][일반]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도로나 하천으로 이용되어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고 토지조사부 등에 등재되지 않았던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시점에 여전히 행정재산이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용도폐지 전은 물론 용도폐지 후에도 일정기간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을 갖는다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사례(2024구단75522)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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