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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3나70918
■ 사안의 개요
임차인(원고)과 임대인(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최종적으로 2022. 12.경 갱신된 이후 임차인이 2023. 1.경 임대인에게 갱신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상황에서(다만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는 ① 관련 소송에서 임대차계약이 2022. 12.경까지 존속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바 있고, ② 2022. 12.경 임대차계약을 2024. 12.경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바 있음), 위 갱신계약서가 특정한 대출 심사의 신청 서류(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 증빙) 중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갱신계약서 거부로 인한 금리 차이 상당의 손해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안
■ 판결 요지
임대차계약의 일반적인 특성, 최종 갱신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임대인의 갱신계약서 작성의무를 약정한 바 없고 별도로 임대인이 갱신계약서 작성의무를 부담하기로 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임대인이 최종 갱신과 관련하여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최종 갱신 당시 작성된 확약서가 갱신계약서를 대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위 특정한 대출 심사 서류로서 갱신 임대차계약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임차인이 특정한 대출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임차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임대인이 갱신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아니한 행위가 약정 위반이나 임차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위와 같은 행위와 임차인 주장의 위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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