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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원고 제약회사의 직원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
[판결 요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구 약사법(2017. 10. 24. 법률 제14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1항이 법인의 위반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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