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해체공사를 ‘부실하게 시행’하여 건물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거나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는지 등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건물 붕괴의 태양, 시간, 속도 등과 공사현장의 위치, 피해 현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해체공사에 부실이 있었고 이를 진행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한 사례(2022구합6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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