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타인의 미술작품을 모방한 벽화의 제작자 및 전시자 유죄 선고(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4고단518)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5-04-18
조회수 2822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2024고단518(비실명게시용).pdf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5. 4. 16. 선고 2024고단518 저작권법위반 판결(제1형사단독 재판장 손영언 부장판사)

 

○ 판결요지

- 벽화제작자인 피고인 A가 음식점 운영자인 피고인 B의 의뢰를 받고 벽화를 제작하였고, 피고인 B는 위 벽화를 음식점에 전시함

- 위 벽화가 자신의 미술작품과 매우 유사하다는 제보를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함

-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미술작품에 의거하여 이를 모방하여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위 벽화를 제작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장기간 위 벽화를 전시함으로써, 

  각각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라고 판단하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