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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피고병원이 코로나19 감염 전파, 확산 방지의무를 소홀히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25-04-18
조회수 5808
첨부파일  [1]2024나2022922(비실명).pdf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 16. 선고 2024나2022922 판결(제9민사부)


□ 사안 개요

- 피고병원 소속 간호사(이하 ‘이 사건 간호사’)가 2021. 12. 10. 발열증상이 나타나 당일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고 예정된 근무를 취소한 후 자택에서 대기하였고 2021. 12. 11. 코로나 양성으로 확진되었음

- 피고병원 측에서는 2021. 12. 11. 이 사건 간호사와 밀접접촉자에 해당하는 직원, 환자, 보호자 전체에 대해 코로나19 PCR 검사를 실시, 총 10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자, 피고병원에서는 위 병원 11층을 확진자 병동으로 분리운영하고, 기존 의료진은 자가격리하며 신규 직원을 투입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함

- 2021. 12. 11.경부터 코로나 증상이 발생한 위 병원 입원환자들 일부가 사망하자, 그 유족들이 피고병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쟁점

- 피고병원이 코로나19 감염 전파, 확산 방지의무를 소홀히 하였는지 여부(소극)


□ 판단

- 아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간호사에 대한 조치 과정에서 피고병원에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함[항소기각(원고패)]

① 코로나19의 주요 증상 중 발열을 제외한 나머지 증상들은 상대적으로 외부에서 포착하기 어려움

② 피고병원이 코로나19 증상이 발현한 직원에 대하여 팀장에게 보고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되, 직원·방문자 모두를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실시한 것은 피고병원이 행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평가됨

③ 이 사건 간호사가 코로나19 증상을 보였다 하더라도 피고병원이 이를 즉시 탐지할 수 있을 만한 방안은 선뜻 찾기 어려웠음

④ 이 사건 간호사에게 코로나19 증상이 2021. 12. 8.부터 나타났다 하더라도 대표적 증상인 발열 증세가 없었고, 증상 발현 초기로 이 사건 간호사 자신이 증상 발현 즉시 코로나19 감염을 바로 의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임

⑤ 최초 증상 발현으로부터 이틀 뒤인 2021. 12. 10. 이 사건 간호사가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하여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고 자택에서 대기하였다는 사실은 오히려 이 사건 간호사가 위 일자에야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을 방증함

⑥ 이 사건 간호사에 대한 코로나19 확진이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실제 감염경로는 이와 다를 수 있어 이 사건 간호사가 피고 병원 환자 등에게 집단적인 감염을 발생시켰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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