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일반] 한국 인기 웹툰을 확보해 플랫폼을 키운다며 국고지원금을 받은 웹툰회사가 중국 웹툰을 수입했다는 이유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국고지원금 반환통보를 하자, A사가 국고지원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한 사안에서, 협약상 A사의 구매대상이 ‘한국 인기 작품’이라고 기재해 그 대상을 한국에서 생산되거나 한국 작가가 창작한 인기 작품으로 한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협약위반이 아니라고 본 판례(2023구합53515)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