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업 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반행위 당시가 아닌 과징금 부과처분 당시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보건소장이 과징금의 상한과 부과기준에 관한 법령 개정을 간과하여 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5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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