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재] 근로자가 광업소와 방수 업체에서 순차 근무하다 퇴직한 후 폐암 등의 진단이 확정된 경우 방수 작업과 그 직업병 사이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보아 그 진단 확정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 퇴직일 당시 임금을 기초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안(2024구단66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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