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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산재] 근로자가 광업소와 방수 업체에서 순차 근무하다 퇴직한 후 폐암 등의 진단이 확정된 경우 방수 작업과 그 직업병 사이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보아 그 진단 확정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 퇴직일 당시 임금을 기초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안(2024구단6664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4-16
조회수 2450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단66641.pdf

[행정][산재] 근로자가 광업소와 방수 업체에서 순차 근무하다 퇴직한 후 폐암 등의 진단이 확정된 경우 방수 작업과 그 직업병 사이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보아 그 진단 확정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 퇴직일 당시 임금을 기초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안(2024구단66641)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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