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찰관에 대하여 11년, 22년 전에도 있었던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하였으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의 시간적 간격, 책임의 희석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장 강한 징계인 파면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 본 사례(2024구합63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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