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노동] 사용자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노동자는 파견법 제21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위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고,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할 경우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재는 파견근로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2024구합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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